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단체협약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51
- 판정일
- 2021. 05. 28.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경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이며, 경고의 누적 횟수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15조제1항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