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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단체협약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51
판정일
2021. 05. 28.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경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이며, 경고의 누적 횟수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15조제1항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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