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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25
판정일
2021.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 행위, 회사 물품 사적 이용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겸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고를 두 차례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 ② 근무시간 중에 상시·지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였던 점, ③ 회사 자산으로 공구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 비위 제보가 있은 후에야 공구를 회수한 점, ④ 겸직금지 위반의 경우 해고 처분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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