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해당 현장이 철거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82
- 판정일
- 2021. 11.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터널의 현장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실제 공사가 2021. 3.
15.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공사현장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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