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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해당 현장이 철거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82
판정일
2021. 11.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터널의 현장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실제 공사가 2021. 3.

15.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공사현장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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