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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79
판정일
2021. 11. 09.
판정문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회사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는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입사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③ 신청인과 대화 중 회장 및 총무부장이 지속해서 ‘월급’ 또는 ‘월 급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④ 회장이 신청인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해고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일로부터 3일 전, 근로자가 밀린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등 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월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확정한 상태였으므로 자문 계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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