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79
- 판정일
- 2021. 11. 09.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회사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는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입사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③ 신청인과 대화 중 회장 및 총무부장이 지속해서 ‘월급’ 또는 ‘월 급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④ 회장이 신청인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해고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일로부터 3일 전, 근로자가 밀린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등 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월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확정한 상태였으므로 자문 계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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