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18
- 판정일
- 2021. 11.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에게 “나가세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인사권이 없는 제3자인 점, ③ 2021.
6. 11.
이전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한 점, ④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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