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18
판정일
2021. 11.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에게 “나가세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인사권이 없는 제3자인 점, ③ 2021.

6. 11.

이전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한 점, ④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