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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15
판정일
2021. 08. 04.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거듭 출근 요청을 하고 정식 병가 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자체 판단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통상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통상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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