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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속해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20
판정일
2021.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는 케미칼 업로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거꾸로 쓰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운전팀장의 업무일지 관련 지시에 대하여 반항하였으므로 ‘업무상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 반항’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과거에 총 4회의 징계 이력이 존재하고, 과거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대하여 향후 성실한 근무를 약속하고 징계를 경감받았는데도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재차 징계해고에 이른 점을 볼 때, 더 이상 근무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도 징계해고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포함하여 2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장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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