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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66
판정일
2021. 08.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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