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66
- 판정일
- 2021. 08.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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