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76
- 판정일
- 2021. 11.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8.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31.
자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1. 7.
27. 근로자에게 2021.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였을 뿐 달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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