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22
- 판정일
- 2021. 05. 18.
판정문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인형뽑기방과 오락실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최○○ 실장, 박○○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