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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22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인형뽑기방과 오락실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최○○ 실장, 박○○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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