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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해-인정, 부노-모두 인정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 녹취를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53
판정일
2021. 11. 08.
판정문

가. 부당정직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 녹취 파일을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파업으로 인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정직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이 장기화된 노동쟁의 상황 타개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임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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