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13
- 판정일
- 2021. 11. 0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으로 주 2회를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2019.
8. 30.∼2021.
8. 30.으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외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 갱신기대권에 대한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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