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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13
판정일
2021. 11. 0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으로 주 2회를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2019.

8. 30.∼2021.

8. 30.으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외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 갱신기대권에 대한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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