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44
- 판정일
- 2021. 11. 08.
가. 사용자가 감봉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감봉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나.
① 인사평가 규정은 평가점수 구성, 가감점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점수 또는 분포기준에 의해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20%에 대한 가감급을 할 수 있음, ② 사용자는 매년 인사평가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인사평가안을 공지해 왔음, ③ 근로자들은 인사평가안 공지에 따라 자기평가표를 제출하였고 자신들이 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인사평가 방법이나 기준 그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음, ⑤ 근로자들은 일반 사원 중 최고 직급에 있고 근로자1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음, ⑥ 근로자들 외 다른 복직자도 인사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평가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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