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44
판정일
2021. 11. 08.
판정문

가. 사용자가 감봉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감봉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나.

① 인사평가 규정은 평가점수 구성, 가감점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점수 또는 분포기준에 의해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20%에 대한 가감급을 할 수 있음, ② 사용자는 매년 인사평가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인사평가안을 공지해 왔음, ③ 근로자들은 인사평가안 공지에 따라 자기평가표를 제출하였고 자신들이 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인사평가 방법이나 기준 그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음, ⑤ 근로자들은 일반 사원 중 최고 직급에 있고 근로자1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음, ⑥ 근로자들 외 다른 복직자도 인사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평가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