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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유효하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02
판정일
2021. 06. 2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식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20.

11. 11.

임시이사회에서 퇴직 시 재직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한 점, ③ 사실상 특별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간부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가 이사장의 내부적인 대표권 행사의 제한사항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로조건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실상 동일한 완정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와 업적이 큰 점, ③ 유효한 근로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2021. 6.∼7.

임금 차액분 금4,107,900원을 받지 못한 점, ② 2021년도 보수총괄표상 매월 금2,164,080원 가량의 임금 차액이 발생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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