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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57
판정일
2021. 11. 05.
판정문

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최저 견책부터 최고 강등까지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대상인 점, ②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경징계 필요’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과 정보통신법 위반은 경징계 대상에 해당되나 중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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