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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언?폭행을 비롯한 비위행위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63
판정일
2021. 11. 05.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와 사과 편지 등으로 무단취식과 절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③ 근로자도 지각 등 근태불량에 대하여 반성하는 등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근태기록에 의해서도 빈번한 지각이 확인됨.

④ 근로자의 개인위생 불량, 품질 저하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무단취식을 하고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이외에 근태불량 등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가 징계의 종류인 대기와 일체를 이루는 징계로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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