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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20
판정일
2021. 11. 05.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근로자2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 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 주장할 뿐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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