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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와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27
판정일
2021. 11. 05.
판정문

①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등 당사자의 주장이 전부 대립하는 점, ② 사용자가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전해 들었다는 이○수 기전주임 등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진술서 확보 등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정 시까지 대기발령 등 근무 형태 분리 조치를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친 후 ‘무죄 입증 시 복직 보장’ 내용의 ‘조건부 해고’를 통보한 점, ④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노력과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가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함이 마땅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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