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62
- 판정일
- 2021. 11. 05.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달간 휴직할 것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지를 임원에게 물어보자 임원은 그렇지 않다며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임원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근무했던 팀을 새롭게 꾸린다고 하면서도 복직과 배치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21.
9. 7.
자 구두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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