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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62
판정일
2021. 11. 05.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달간 휴직할 것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지를 임원에게 물어보자 임원은 그렇지 않다며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임원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근무했던 팀을 새롭게 꾸린다고 하면서도 복직과 배치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21.

9. 7.

자 구두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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