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65
판정일
2021. 11.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와 면접을 본 후 소개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이 동 사업장에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③ 동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최초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일괄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