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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91
판정일
2021. 07.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인사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가 아닌 근로자의 본가에서 7회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인지하고도 사전에 인사부의 승인이나 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다른 위반자보다 위반 횟수 및 위반율이 높은 점, ③ 1차 감사 문답서에서 반성의 태도가 약하게 보이고, 위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점, ④ 다른 위반자 및 과거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③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확정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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