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91
- 판정일
- 2021. 07.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인사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가 아닌 근로자의 본가에서 7회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인지하고도 사전에 인사부의 승인이나 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다른 위반자보다 위반 횟수 및 위반율이 높은 점, ③ 1차 감사 문답서에서 반성의 태도가 약하게 보이고, 위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점, ④ 다른 위반자 및 과거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③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확정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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