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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56
판정일
2021. 1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거래처 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 지시사항 미이행, 허위보고, 직장 내 질서문란) 네 가지 모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가 인정됨. ② 근로자는 허위보고가 회사 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 허위보고는 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음.

③ 특히 근로자가 상급자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며 소란을 내어 직장 내 질서를 해하고도 크게 반성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음. ③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절차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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