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89
- 판정일
- 2021. 11. 0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 수습근로자에게 평가 사실과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수습사원 평가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채용 거부 이전에 수습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1차 및 2차 평가자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구성되어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는 점, 평가표상 ‘지식’ 항목은 미화업무 담당자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서 본채용 거부사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