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업무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83
- 판정일
- 2021. 11. 04.
판정문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를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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