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85
- 판정일
- 2021. 11. 04.
판정문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짜가 2021. 8.
23.이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짜가 2021. 9.
3.(금)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되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