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85
판정일
2021. 11. 04.
판정문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짜가 2021. 8.

23.이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짜가 2021. 9.

3.(금)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되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