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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48
판정일
2021. 11.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8.

5. 근로자와 면담 시 근로자를 사원으로 강등 후 추후 소믈리에로 복귀시키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8. 10.

사용자에게 사원으로 강등하여 근무하는 것은 수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21. 9.

13. 사용자와 통화하여 출근 의사는 없으며 실업급여(생활비)가 구제신청의 목적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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