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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30
판정일
2021. 04. 20.
판정문

훈련원의 교장과 교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때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홍○○, 지○○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훈련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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