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69
- 판정일
- 2021.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후 행한 발언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대부분의 비위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③ 유사한 행위가 반복하여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