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69
판정일
2021.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후 행한 발언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대부분의 비위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③ 유사한 행위가 반복하여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