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34
- 판정일
- 2021. 08. 0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는 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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