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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34
판정일
2021. 08. 0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는 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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