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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49
판정일
2021. 1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태만·노동청 등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저녁 늦게까지 하루 평균 30여 차례의 폭언 및 폭설로 공갈 및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불친절한 진료 행위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와 신뢰에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간호사들이 퇴직까지 한 사정으로 볼 때, 이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병원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잦은 지각은 직장 질서 유지 있어서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병원에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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