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76
- 판정일
- 2021. 08. 3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1.
3. 31.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2021. 2.
14.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0.
12. 27.
및 2021. 2.
12. 버스운행 중 발생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49조(승무정지)의 사유에 해당되고, 승무정지는 같은 규칙 제43조(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의 정당성(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 교통사고발생 손해규모에 따른 승무정지(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가 버스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규모에 따라 7일간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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