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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62
판정일
2021. 11. 03.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매번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6. 10.

입사 당시 고령자(만 56세)로 기간제법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재고용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인력 운영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채용 여부, 근로계약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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