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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74
판정일
2021. 11. 03.
판정문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21.

2. 00.

퇴사한 점, 민법에 초일은 기간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1. 5.

0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서가 수리된 후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이견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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