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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관리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리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40
판정일
2021. 11. 03.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2020.

10. 1.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0. 10.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용, 해고 등 인사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장 소속 개인차주들과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인 진성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1명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2021.

8. 21.

본인 차량 내에서 미리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등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을 철회하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달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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