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관리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리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40
- 판정일
- 2021. 11. 03.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2020.
10. 1.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0. 10.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용, 해고 등 인사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장 소속 개인차주들과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인 진성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1명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2021.
8. 21.
본인 차량 내에서 미리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등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을 철회하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달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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