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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86
판정일
2021. 11. 03.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직원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규정 위반 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실상 지시 또는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정직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자“는 1년에 2회 산정의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외 해고 사유인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뤄져 이중징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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