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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36
판정일
2021. 1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그 사유를 인정하고 있듯이 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제5호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 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근로자는 입양실무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아동의 몸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아동을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경찰도 아동학대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③ 회사는 입양기관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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