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42
- 판정일
- 2021. 11.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1. 5.
14. 사용자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노○○ 이사가 2021. 8.
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해주시길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근로자와 전화통화에서 “8월 13일까지만 나오라.”라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한 사실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일치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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