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79
- 판정일
- 2021. 07. 26.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달리 판단할 별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적으로 징계를 하여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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