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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9
판정일
2021. 11. 02.
판정문

사내연락서의 내용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 근로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 근로자가 배포한 영상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사내연락서가 부당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내연락서를 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포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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