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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90
판정일
2021. 11.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일지에도 현장 작업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는 ‘현장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명시하고 있고,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검토 등이 현장에서 수행하여야만 하는 업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업무 수행 장소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1차 전보 기간은 23일, 2차 전보 기간은 10일 정도로 특정하고 있고, 출퇴근 비용 보조 및 근무시간 조정 등을 제시하며 공사 재개 이후 현장으로 전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 여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귀책이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에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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