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90
- 판정일
- 2021. 06. 15.
가. 징계의 정당성 ①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양정기준에 비춰볼 때,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참석 전 개최일시 및 비위행위를 고지받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정서를 고려하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전보내신과 상관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통근거리가 20km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임 ③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전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예상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전보내신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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