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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90
판정일
2021. 06.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①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양정기준에 비춰볼 때,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참석 전 개최일시 및 비위행위를 고지받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정서를 고려하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전보내신과 상관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통근거리가 20km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임 ③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전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예상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전보내신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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