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2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25
- 판정일
- 2021. 10. 21.
판정문
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은 입사 후 2개월이고 근무태도, 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내용을 전부 읽어주고 설명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기재한 것이 담당자의 단순 착오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초 고용승계 거부를 한 사정을 감안하면 시용계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④ 1차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만으로 약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음.
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이 본인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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