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36
- 판정일
- 2021. 11. 02.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
7.∼1. 8.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여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2020. 6.
22.∼12. 18.
기간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2021. 6.
18.∼6. 28.)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에 기본급의 70%를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2주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1. 1.
7.∼1. 8.
무단결근(임의 재택근무) 행위만 인정되고, 그 또한 당시 혹한(영하 17도)으로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행할 수 없어 재택근무한 점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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