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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1. 8. 17.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22
판정일
2021. 11. 02.
판정문

가. 사용자가 2021.

8. 9.

면담 말미에 근로자에게 “밥에 침을 뱉을지 몰라 주방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출근하되 한 달 동안 강당 청소를 하라.”라고 하여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8.

9.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2021.

8. 17.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나. 근로자가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을 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해고사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소급하였으나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한 이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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