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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립학교 사무직원인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45
판정일
2021. 10. 20.
판정문

가. 면직의 법적 성격 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면직의 정당성 여부 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운영비 등을 보조금과 학교법인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교육청의 재정상 조치 처분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수입은 기본재산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바, 과원이 된 1명의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② 사용자는 자발적 퇴사자 모집 및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고회피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③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근무평정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며,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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