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의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29
- 판정일
- 2021. 11. 0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속팀이 폐지되었을 경우 부수적으로 행하는 조치라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볼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③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이나 승진 등의 불이익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의 직위해제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업개발 및 임대·대관 업무와 변경된 문서자료 정리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 ② 근로자와 같은 팀 팀원에게 기존 팀의 업무를 몰아주고 팀장이었던 근로자에게 문서자료 정리를 맡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팀에서 근무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문서자료 정리만을 시켜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④ 근로자의 연봉에 비하여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를 분장한 것은 운용소득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와 상치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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