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25
- 판정일
- 2021. 05. 17.
판정문
직장 내 성희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6.
22.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경고처분(선행처분)한 후 선행처분 취소나 타 징계사유 추가 없이 동일 사안으로 2021.
8. 11.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후행처분)하고 2021. 8.
13. 해고하였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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