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25
판정일
2021. 05. 17.
판정문

직장 내 성희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6.

22.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경고처분(선행처분)한 후 선행처분 취소나 타 징계사유 추가 없이 동일 사안으로 2021.

8. 11.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후행처분)하고 2021. 8.

13. 해고하였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