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68
- 판정일
- 2021. 11. 0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의 근거규정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는 등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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