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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33
판정일
2021. 06. 07.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인사규정 제13조에 촉탁직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수의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 중 다른 근로자와의 다툼 및 갈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내부 직원 사이의 다툼은 원청사와의 용역계약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 스스로 휴대전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사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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