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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18
판정일
2021. 11.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 3개 중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는 팀 내 차석이자 서○○ 등의 상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김○○이 퇴직을 결정하는 데 주된 원인을 근로자가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견책은 회사의 취업규정의 징계의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고 근무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제재함으로써 직장 내 질서를 바로잡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은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사용자는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한 점, ②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징계처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③그밖에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정 등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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