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18
- 판정일
- 2021. 11. 0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 3개 중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는 팀 내 차석이자 서○○ 등의 상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김○○이 퇴직을 결정하는 데 주된 원인을 근로자가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견책은 회사의 취업규정의 징계의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고 근무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제재함으로써 직장 내 질서를 바로잡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은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사용자는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한 점, ②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징계처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③그밖에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정 등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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